[라이프 ON]
- 해양장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산이나 강, 바다에 떠난 이의 유골을 뿌리는 모습.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익숙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정식 장례 방법은 아닙니다. 정부가 이러한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화장 후 봉안이 가장 많았고, 화장후 자연장, 산분장, 매장 등의 순이었습니다. 즉 5명 중 1명은 산분장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부장적 혈연가족에서 다양한 개인과 가족으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현행의 혈연 중심의 장례 관련 제도에도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무연고 사망, 비혼, 동거 등 혈연과 혼인제도 외의 다양한 관계가 생기면서 사후에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일명 ‘웰다잉’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결혼 생각이 없어, 매장을 하거나 봉안당에 안치해도 관리해줄 사람이 없다’거나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등 개인에게 맞는 장례 방식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힘입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을 제도화해 자연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자연장이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해양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양장 업체는 인천, 부산, 강릉을 중심으로 열 곳 남짓.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그 외의 지역에서 해양장을 하고 싶을 경우 다음과 같은 차례로 개인이 준비를 해야합니다. 먼저 해경에 해양장 관련 내용을 신고한 후, 유족이 탑승 가능한 배를 예약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경에 승선 인원을 보고해야 하고, 출항 시에는 해경에 신고한 승선 인원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마친 후에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해안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뿌릴 것, 다른 어선의 피해가 없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할 것,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릴 것 등등 개인이 홀로 이 모든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일일이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제도와 서비스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화된 장례 서비스가 생겨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원예움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전 장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인과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