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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플러스펫110 신구조문대조표

포인트플러스펫110 신구조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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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용어의 정의) 제1조(용어의 정의)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교원 K-Members 캐시(이하 “캐시”)”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온라인 상품권으로 고객이 회사와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결제수단을 말하며, “K멤버스몰(제3항에서 정의함)” 또는 그 밖의 제휴 사용처에서 상품 등을 구매할 때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교원 K-Members 캐시(이하 “캐시”)”라 함은 ㈜교원라이프가 발행한 온라인 상품권으로 고객이 회사와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 구매한 결제수단을 말하며, ㈜교원[“교원 K-Members”(제 3항에서 정의함)]에서 상품 등의 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K멤버스몰”이라 함은 회사가 지정한 캐시 사용처인 온라인 쇼핑몰(www.kwmembers.com)을 말한다. 3) “교원 K-Members” 또는 “포인트몰”이라 함은 회사가 지정한 캐시 사용처인 ㈜교원의 온라인 쇼핑몰(www. kwmembers.com)을 말한다.
4) “그 밖의 제휴 사용처”는 K멤버스몰 내 포인트플러스 펫 110 상품 상세 페이지 또는 회사 홈페이지(www.kyowonlif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삭제>
5)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2조)~제3조) (생략) 제2조)~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캐시의 적립 및 사용) 제4조(캐시의 적립 및 사용)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적립된 20만 캐시는 K멤버스몰 및 그 밖의 제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삭제>
3)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통해 K멤버스몰 회원 지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고객은 K멤버스몰 또는 회사가 별도 안내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캐시를 조회할 수 있으며, K멤버스몰 및 그 밖의 제휴 사용처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캐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캐시=1원) 2)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통해 포인트몰 회원 지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고객은 포인트몰에서 캐시를 조회할 수 있다. (1캐시=1원)
4)~7) (생략) 3)~6) (현행과 같음)
8) 캐시 할부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금 해소하기 전까지 캐시 사용이 제한되는바, 고객이 할부매매한 캐시를 결제수단으로 삼아 캐시 사용처와 렌탈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캐시 사용처에 대해 직접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할부금 연체로 인한 사용처와의 계약해지, 지연이자 등의 일체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7) 캐시 할부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금 해소하기 전까지 캐시 사용이 제한되는 바, 고객이 할부매매한 캐시를 결제수단으로 삼아 ㈜교원과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교원에 대해 직접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할부금 연체로 인한 ㈜교원과의 계약해지, 지연이자 등의 일체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9)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5조)~제14조) (생략) 제5조)~제14조) (현행과 같음)
교원 K-Members 캐시 할부매매약관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펫110

고객(고객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이하 통칭하여 “고객”)이 ㈜교원라이프(이하 “회사”)와 반려동물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교원 K-Members 캐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교원 K-Members 캐시 할부매매에 관하여 아래의 할부매매약관(이하 “본 계약”)을 적용합니다.

할부매매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포인트플러스 펫 110”이란 반려동물 상조서비스와 교원 K-Members 캐시 할부매매로 구분되는 각 개별 계약을 결합하여 체결하는 서비스 상품을 말한다.

② “교원 K-Members 캐시(이하 “캐시”)”라 함은 ㈜교원라이프가 발행한 온라인 상품권으로 고객이 회사와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 구매한 결제수단을 말하며, ㈜교원[“교원 K-Members”(제 3항에서 정의함)]에서 상품 등의 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교원 K-Members” 또는 “포인트몰”이라 함은 회사가 지정한 캐시 사용처인 ㈜교원의 온라인 쇼핑몰(www. kwmembers.com)을 말한다.

④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일반 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해석한다.

제2조(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고객과 캐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제4조 제1항과 같이 캐시를 일시 지급하며고객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라 매월 구매대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② 본 계약은 반려동물 상조서비스 계약과 결합 체결되며, 고객은 캐시 구매만을 위하여 본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다.

③ 고객은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3조(할부금 납부)

① 본 계약에 따른 할부금 납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할부 목적물 할부 원금 할부 이자율 할부 수수료 할부 기간 월 납입금(지급횟수)
교원 K-Members 캐시 200,000원 무이자 없음 24개월 8,300원 (1~23회차)
9,100원 (24회차)
• 현금가격(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 및 할부가격(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 동일 • 계약금 없음

② 전 항의 월 납입금은 별도의 통지 없이,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 및 계좌에서 지정된 결제일에 자동결제된다.

③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할부금은 반려동물 상조서비스의 월 상조납입금과 함께 매월 통합 또는 분리 청구된다.

④ 고객이 납입한 금액이 납입일 현재 고객의 채무 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납입액은 납기일 기준으로 먼저 도래한 채무액에 우선 충당된다.

제4조(캐시의 적립 및 사용)

① 회사는 고객이 1회차 할부금을 지급한 후 5영업일 이내 고객의 K멤버스몰 계정(ID)에 20만 캐시를 적립한다.

②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통해 포인트몰 회원 지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고객은 포인트몰에서 캐시를 조회할 수 있다. (1캐시=1원)

③ 캐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할 경우 보유한 캐시 중 유효기간이 짧은 캐시부터 차감된다.

④ 고객이 할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연체를 해소하기 전까지 캐시 사용이 제한되며, 체납한 할부금(지연배상금 포함)을 납부함으로써 연체를 해소하여야만 캐시 사용이 가능하다.

⑤ 캐시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동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유효기간 경과 시 캐시는 자동 소멸하고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고객은 회사에 대하 여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지급된 포인트, 캐시 등의 유효기간은 5년보다 짧을 수 있으며 구체적 유효기간은 별도 안내함)

⑥ 캐시로 구매한 상품 등을 환불, 계약해제 및 해지하는 경우 그 반환대금은 캐시로 재적립하며, 캐시 이 외에 기타 결제수단도 함께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각 결제수단별로 환불(카드승인취소포함) 처리 한다.

⑦ 캐시 할부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금 해소하기 전까지 캐시 사용이 제한되는 바, 고객이 할부매매한 캐시를 결제수단으로 삼아 ㈜교원과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교원에 대해 직접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할부금 연체로 인한 ㈜교원과의 계약해지, 지연이자 등의 일체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⑧ 회사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캐시의 사용조건, 사용처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 조건 등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밝혀 그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회사 홈페이지 또는 K멤버스몰에 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에는 해당 내용을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으로 개별 고지한다(고객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개별통지가 어려울 경우 회사 홈페이지 또는 K멤버스몰에 공지하는 것을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구매자의 철회권)

① 고객은 캐시 적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목적물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고객은 캐시 적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③ 청약철회는 서면(단,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⑤ 고객이 청약철회를 할 경우, 기 적립된 캐시는 즉시 소멸하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기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한다. 단, 청약철회 기간 내 캐시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한 경우 미사용 캐시에 한하여 청약철회되며, 사용한 캐시에 대한 대금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1캐시 = 1원).

⑥ 철회권 행사의 요건, 방법 및 효력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할부거래법의 각 규정에 의한다.

⑦ 고객이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반려동물 상조서비스 계약에 대한 철회 의사도 함께 표시한 것으로 보아 본 계약과 반려동물 상조서비스 계약이 함께 청약 철회 또는 해지된다.

제6조(지연배상금)

고객이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된 할부금에 연 100분의 6(연6%)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된다.

제7조(구매자의 의무)

제3조의 할부원금을 완불하기 전, 결제할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을 비롯한 고객의 정보(연락처 등)가 변경되는 경우 고객은 즉시 그 변경사항을 회사에 명시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8조(중도일시납입)

고객이 본 계약의 할부기간 중 반려동물 상조서비스 계약상의 장례 등 “행사” 발생하여 반려동물 상조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 본 계약상 잔여 할부기간 동안의 할부금 채무는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 납부한 할부금을 초과하여 사용한 캐시 대금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해지시까지 미사용한 캐시는 회사에 반환된다.

② 본 계약 해지 시 결합 체결된 반려동물 상조서비스 계약도 함께 해지된다.

③ 고객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변제를 요청 받은 이후에도 14일 이상
미납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잔여 할부금 전액에 대하여 일시 완불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회사가 고객의 할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제11조(기한이익상실)

고객이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원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2조(고객의 항변권)

고객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행사방법 등은 할부거래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①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캐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약정한 인도 시기까지 고객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양도금지 등)

① 고객은 캐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고객이 반려동물 상조서비스 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더라도 본 계약에 따른 캐시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고객은 본 계약에 따른 할부금 완납 전까지 반려동물 상조서비스 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를 따른다.

② 캐시는 피해보상보험약관 또는 보증보험 등 별도의 지급 보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캐시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 발생 시 고객은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관하여 회사,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인은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상품 관련 결합 계약인 (1)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상조서비스)과 (2)캐시 할부매매계약이 할부거래법상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각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이에 동의하여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제휴 결합계약을 각 체결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