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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용어의 정의) | 제1조(용어의 정의) |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K-Members 캐시(이하 “캐시”)라 함은 ㈜교원라이프가 발행한 온라인 상품권으로 고객이 회사와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 구매한 결제수단을 말하며, “교원 K-members”(이하 “포인트몰”, 제2항에서 정의함)또는 그 밖의 제휴 사용처에서 상품 등의 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K-Members 캐시(이하 “캐시”)”라 함은 ㈜교원라이프가 발행한 온라인 상품권으로 고객이 회사와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 구매한 결제수단을 말하며, ㈜교원[“교원 K-Members”(제 2항에서 정의함)]에서 상품 등의 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
2) “교원 K-Members” 또는 “포인트몰”이라 함은 회사가 지정한 캐시 사용처인 온라인 쇼핑몰(www. kwmembers.com)을 말한다 | 2) “교원 K-Members” 또는 “포인트몰”이라 함은 회사가 지정한 캐시 사용처인 ㈜교원의 온라인 쇼핑몰(www. kwmembers.com)을 말한다. |
<신설> | 3) “포인트플러스”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상조서비스)과 캐시 할부매매계약으로 구분되는 각 개별 계약을 결합 체결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말한다. |
3) (생략) | 4) (현행과 같음) |
제2조)~제4조) (생략) | 제2조)~제4조) (현행과 같음) |
제5조(캐시의 적립 및 사용) | 제5조(캐시의 적립 및 사용)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2)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통해 포인트몰 회원 지위를 취득하여야 한다.고객은 포인트몰 또는 회사가 별도 안내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캐시를 조회할 수 있으며, 포인트몰 또는 회사가 추가 지정하는 사용처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캐시=1원) | 2)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통해 포인트몰 회원 지위를 취득하여야 하며,고객은 포인트몰에서 캐시를 조회할 수 있다. (1캐시=1원) |
3)~6) (생략) | 3)~6) (현행과 같음) |
제6조)~제16조) (생략) | 제6조)~제16조) (현행과 같음) |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교원크리에이티브는 교원그룹 통합 포인트몰(www.kwmembers.com)의 운영자로서 통신판매중개자이지, 교원라이프 포인트 플러스 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원크리에이티브는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고객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이하 통칭하여 “고객”)이 ㈜교원라이프(이하 “회사”)와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회사와 교원 K-Members 캐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교원 K-Members 캐시 할부매매에 관하여 아래의 할부매매약관(이하 “본 계약”)을 적용한다.
할부매매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교원 K-Members 캐시(이하 “캐시”)”라 함은 ㈜교원라이프가 발행한 온라인 상품권으로 고객이 회사와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 구매한 결제수단을 말하며, ㈜교원[“교원 K-Members”(제2항에서 정의함)]에서 상품 등의 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교원 K-Members” 또는 “포인트몰”이라 함은 회사가 지정한 캐시 사용처인 ㈜교원의 온라인 쇼핑몰(www. kwmembers.com)을 말한다.
③ “포인트플러스”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상조서비스)과 캐시 할부매매계약으로 구분되는 각 개별 계약을 결합 체결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말한다.
④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일반 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해석한다.
제2조(할부매매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고객과 캐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제5조 제1항과 같이 캐시를 일시 지급하며 고객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라 구매대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② 본 계약은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상조서비스 계약과 결합 체결되며, 고객은 캐시 구매만을 위하여 본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다.
③ 고객은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3조(할부매매계약의 내용)
교원 K-Members 캐시 할부매매계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할부 목적물 | 할부 원금 | 할부 이자율 | 할부 수수료 | 할부 기간 | 월 납입금(지급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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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K-Members 캐시 | 750,000원 | 무이자 | 없음 | 25개월 | 30,000원(25회) |
제4조(할부금 납부방법)
①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매월 납부하여야 할 K-money 할부금(위 제3조의 ‘월 납입금’을 의미함. 이하 같음)은 별도의 통지 없이 고객이 지정한 결제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지정된 결제일에 자동 결제된다.
②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할부금은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상조서비스의 월상조납입금과 함께 매월 통합 또는 분리 청구된다.
③ 고객이 납입한 금액이 납입일 현재 고객의 채무 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납입액은 납기일 기준으로 먼저 도래한 채무액부터 우선 충당한다.
제5조(캐시의 지급 및 사용)
① 회사는 고객이 1회차 할부금을 지급한 후 5영업일 이내 고객의 포인트몰 계정(ID)에 75만 캐시를 적립한다. 적립된 캐시는 1회차 할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후 가용 캐시로 전환된다.
②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통해 포인트몰 회원 지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고객은 포인트몰에서 캐시를 조회할 수 있다. (1캐시=1원)
③ 캐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할 경우 보유한 캐시 중 유효기간이 짧은 캐시부터 차감된다.
④ 캐시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동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유효기간 경과 시 캐시는 자동 소멸하고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지급된 포인트, 캐시 등의 유효기간은 별도 안내함)
⑤ 캐시로 구매한 상품 등을 환불, 계약해제 및 해지하는 경우 그 반환대금은 캐시로 재 적립하며, 캐시 이외에 기타 결제수단도 함께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각 결제수단별로 환불(카드승인취소포함) 처리 한다.
⑥ 회사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캐시의 사용조건, 사용처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조건 등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밝혀 그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회사 홈페이지(www.kyowonlife.co.kr) 또는 포인트몰(www.kwmembers.com)에 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에는 해당 내용을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으로 개별 고지한다(고객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개별통지가 어려울 경우 회사 홈페이지 또는 포인트몰에 공지하는 것을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구매자의 철회권)
① 고객은 캐시 적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시 기지급한 캐시는 즉시 소멸하며 회사는 수령한 할부금을 고객에게 환급한다. 단, 청약철회 기간 내 캐시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한 경우 미사용 캐시에 한해서 청약철회되며, 사용한 캐시에 대한 대금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1캐시 = 1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목적물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캐시 적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③ 청약철회는 서면(단,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⑤ 고객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시 기 생성된 캐시는 소멸하고, 회사는 3영업일 이내 기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한다.
⑥ 철회권 행사의 요건, 방법 및 효력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할부거래법의 각 규정에 의한다.
⑦ 고객이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을 청약철회하는 경우, 본 계약은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상조서비스의 결합상품으로서 함께 체결된 계약이므로 본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시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상조서비스 계약에 대한 철회 의사도 함께 표시한 것으로 보아, 본 계약과 상조 서비스 계약이 함께 청약철회 또는 해지된다.
제7조(지연배상금)
고객이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된 할부금에 연 100분의 6(연6%)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된다.제8조(구매자의 의무)
고객이 제3조의 할부원금을 완불하기 전에 자동이체계좌, 결제할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비롯한 고객 정보(연락처 등)와 관련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명시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제9조(중도일시납입)
고객은 할부기간 중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장례 등 “행사” 발생으로 서비스(전환 서비스 포함)를 이용한 경우, 본 계약상 잔여 할부기간 동안의 할부금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 납부한 할부대금을 초과하여 사용한 캐시 대금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해지시까지 미사용한 캐시는 회사에 반환된다. 본 계약 해지 시 결합상품으로서 함께 체결된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상조서비스 계약도 결합 해지된다.
② 고객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변제를 요청 받은 이후에도 고객이 14일 이상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잔여 할부금 전액에 대하여 일시 완불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제)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할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최고하여야 하며 해제 시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또한 소유권이 회사에 유보된 경우에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12조(소유권 유보)
고객이 제3조 할부원금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할부 목적물의 소유권이 회사에 유보된다.제13조(기한이익상실)
고객이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원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제14조(고객의 항변권)
고객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행사방법 등은 할부거래법령에 따르기로 한다.①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캐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약정한 인도 시기까지 고객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양도금지 등)
① 고객은 캐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캐시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결합계약인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상조서비스의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다. 상조서비스 계약자 변경 등의 절차는 상조서비스 회원약관에서 정한 방침을 따르기로 한다. 단, 상조서비스 계약자가 변경되더라도 캐시는 양도, 이전되지 아니한다.
제16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를 따른다.
② 캐시는 피해보상보험약관 또는 보증보험 등 별도의 지급 보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캐시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 발생 시 고객은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관하여 회사,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인은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상품 관련 결합 계약인 (1)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상조서비스)과 (2) 캐시 할부매매계약이 할부거래법상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각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이에 동의하여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제휴 결합계약을 각 체결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