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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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Wells라이프캐시 정기구매약관
고객(고객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이하 통칭하여 “고객”)이 ㈜교원라이프(이하 “회사”)와 “교원라이프 플래너”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회사와 교원 Wells라이프캐시 정기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교원 Wells라이프캐시 정기구매에 관하여 아래의 정기구매약관(이하 “본 계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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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Wells렌탈 결합 서비스 이용약관
고객(고객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이하 통칭하여 “고객”)이 ㈜교원라이프(이하 “회사”)의 “교원라이프 플래너” 상조서비스에 결합되는 Wells렌탈 정기 적립서비스(이하 “정기 적립서비스”)를 이용함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이용 약관(이하 “본 계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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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용어의 정의) | 제1조(용어의 정의) | ||||||||||||||||||||||||||||||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Wells라이프캐시 (이하 “캐시”)”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온라인 상품권으로 고객이 회사와 정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 구매한 결제수단을 말하며, 회사가 지정한 “교원프라퍼티”(제 2항에서 정의함) 또는 그 밖에 사용처에서 상품 등의 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Wells렌탈 정기 적립서비스(이하 “정기적립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납부한 Wells렌탈 대금의 일부(이하 “정기 이용대금”)를 만기 축하금 형태로 적립(이하 “정기 적립금”)하여 본 계 약 만기 시 고객께 적립된 만큼 환급하여주는 서비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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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프라퍼티(이하 “프라퍼티”)”라 함은 Wells상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 2) “제휴사”란 Wells상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교원프라퍼티”(이하 “프라퍼티”) 와 온라인 쇼핑몰(www.kwmembers.com)을 운영하는 “㈜교원”(이하 “교원”)을 말한다. | ||||||||||||||||||||||||||||||
(신설) | 3) “정기 이용대금”이라 함은 정기 적립서비스를 위해 회사와 고객 간 약정한 대금으로서, 고객이 프라퍼티의 웰스에서 상품 등을 렌탈하거나 교원의 K멤버스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으 로 사용될 수 있다. | ||||||||||||||||||||||||||||||
3)“플래너 상품”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상조서비스)과 캐시 정기구매계약으로 구분되는 각 개별 계약을 결합 체결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말한다. | 4)“플래너 상품”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상조서비스)으로서 정기 적립서비스 이용계약과 결합 체결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말한다. | ||||||||||||||||||||||||||||||
4) (생략) | 5) (현행과 같음) | ||||||||||||||||||||||||||||||
제2조(정기구매계약의 성립) | 제2조(정기 적립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
1) 회사는 고객과 캐시 정기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제3조의 조건과 같이 구매대금을 정기 납부하는 경우 제5조 제1항에 따라 캐시를 정기 적립한다. | 1) 회사는 고객과 정기 적립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제3조의 조건과 같이 납부하는 경우 정기 적립서비스를 제공한다. | ||||||||||||||||||||||||||||||
2) 본 계약은 “교원라이프 플래너” 상조서비스 계약과 결합 체결되며, 고객은 캐시 구매만을 위하여 본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다. | 2) 본 계약은 “교원라이프 플래너” 상조서비스 계약과 결합 체결되며, 고객은 정기 적립서비스 이용만을 위하여 본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다.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4) 교원라이프 플래너 상품(상조 서비스 및 캐시 정기구매) 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 4) 플래너 상품 구매 절차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 ||||||||||||||||||||||||||||||
제3조(정기구매계약의 내용) | 제3조(정기 적립서비스 계약의 내용) | ||||||||||||||||||||||||||||||
교원 Wells라이프캐시 정기구매계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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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적립서비스의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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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기구매금 납부방법) | 제4조(정기 이용대금 납부방법) | ||||||||||||||||||||||||||||||
1)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시 정기구매금(위 제3조의 ‘월 구매금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은 별도의 통지 없이 고객이 지정한 결제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지정된 결제일에 자동 결제된다. | 1)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매월 납부하여야 할 정기 이용대금(위 제3조의 ‘정기 이용대금’을 의미함. 이하 같음)은 별도의 통지 없이 고객이 지정한 결제계좌 또는 신용/체크카드에서 지정된 결제일에 자동 결제된다. | ||||||||||||||||||||||||||||||
2)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정기구매금은 “교원라이프 플래너” 상조서비스의 월 상조납입금과 함께 매월 통합 또는 분리 청구된다. | 2)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정기 이용대금은 “교원라이프 플래너” 상조서비스의 월 상조납입금과 함께 매월 통합 또는 분리 청구된다.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제5조(캐시의 적립 및 사용) | 제5조(정기 이용대금의 만기 축하금 적립 및 사용) | ||||||||||||||||||||||||||||||
1) 회사는 고객이 정기구매대금을 납부한 후 익월 1일 고객의 상조계약구좌에 제 3조와 같이 캐시를 적립한다. 단, 월 구매금액의 연체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연체금을 납부함으로써 연체를 해소하기 전까지 캐시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
1) 회사는 고객이 제3조와 같이 정기 이용대금을 납부한 때 익월 1영업일에 고객의 상조 계정에 약정한 정기적립금(만기 축하금)을 적립한다. ① 정기 이용대금은 고객 상조 계정과 연결된 웰스 계정으로 자동 사용 처리된다. ② 정기 이용대금의 연체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연체금을 납부함으로써 연체를 해소하기 전까지 정기 적립금(만기 축하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고객이 연체를 해소하여 발생한 누적된 정기 이용대금은 고객의 웰스 월 렌탈료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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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처의 회원 지위가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처의 회원 지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고객은 회사가 별도 안내하는 웹사이트(www.kyowonlife.co.kr)에서 캐시를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정하는 다음 사용처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캐시=1원) - ㈜교원프라퍼티(Wells 상품 판매 및 렌탈 서비스 제공처) - K멤버스몰(www.kwmembers.com) |
2) 회사가 웰스 렌탈 해지 등의 사유로 1항의 정기 이용대금을 웰스 계정에 사용처리하지 못한 경우, K멤버스몰에서 캐시 형태(이하 “캐시”)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정기 이용대금의 연체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연체금을 납부함으로써 연체를 해소하기 전까지 정기적립금(만기축하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처의 회원 지위가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처의 회원 지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고객은 회사가 별도 안내하는 웹사이트(www.kwmembers.com)에서 캐시를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정하는 다음 사용처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캐시=1원) - K멤버스몰(www.kwmemb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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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6) 캐시 정기구매대금을 미납할 경우 캐시가 적립되지 않으므로, 고객이 정기구매하는 캐시를 결제수단으로 삼아 캐시 사용처와 렌탈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캐시 사용처에 대해 직접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기구매대금 연체로 인한 사용처와의 계약 해지, 지연이자 등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⑥ 정기 이용대금을 미납할 경우 정기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으므로, 고객이 캐시를 결제수단으로 삼아 캐시 사용처와 구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캐시 사용처에 대해 직접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기 이용대금 연체로 인한 사용처와의 계약 해지, 지연이자 등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
7) (생략) | ⑦ (현행과 같음) | ||||||||||||||||||||||||||||||
8) 회사는 고객이 캐시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유효기간 전까지 구매한 캐시 대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처에서 소비한 후 잔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한다. | <삭제> | ||||||||||||||||||||||||||||||
<신설> | 3) 회사는 장례/전환 서비스 이용 고객 또는 만기까지 총 납입액을 완납한 고객에 한하여 본 정기 적립금(만기 축하금) 혜택(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단, 고객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에 따라 실 상조 납입금의 일부(최대 85%)만을 환급하며, 정기 적립금(만기 축하금) 혜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6조(구매자의 철회권) | 제6조(고객의 철회권) | ||||||||||||||||||||||||||||||
1) 고객은 캐시 적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시 기 적립한 캐시 중 미사용 캐시는 환급하나, 기간 내 캐시를 결제수단으로 삼아 타 상품 등의 구매 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구매에 사용한 캐시는 본 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캐시 = 1원). | 1) 고객은 1회차 정기 적립금이 고객 상조계정에 적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철회 시 기 납부된 정기 이용대금이 이미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분은 본 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미 사용분에 한하여 환급). |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구매 목적물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캐시 적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 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2)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1회차 정기적립금이 고객 상조계정에 적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4) 고객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시 기 생성된 캐시는 소멸하고, 회사는 3영업일 이내 기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한다. | 4) 고객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시 제5조 제2항에서 생성된 캐시는 소멸하고, 회사는 3영업일 이내 기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한다. | ||||||||||||||||||||||||||||||
5) (생략) | 5) (현행과 같음) | ||||||||||||||||||||||||||||||
제7조(구매자의 의무) | 제7조(고객의 의무) | ||||||||||||||||||||||||||||||
고객이 제3조의 정기구매금을 완불하기 전에 자동이체계좌, 결제할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비롯한 고객 정보(연락처 등)와 관련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은 즉시 회사에 명시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 고객이 제3조의 정기 이용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자동이체계좌, 결제할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비롯한 고객 정보(연락처 등)와 관련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은 즉시 회사에 명시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 ||||||||||||||||||||||||||||||
제8조(중도일시납입) | 제8조(중도일시납입) | ||||||||||||||||||||||||||||||
고객은 정기구매기간 중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장례 등 “행사” 발생으로 서비스(전환 서비스 포함)를 이용한 경우, 본 계약상 잔여 정기구매기간 동안의 구매대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일시 상환한 경우 구입 캐시는 전액 지급되며 제휴사용처에서 상품 등의 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고객은 약정 기간 중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장례 등 “행사” 발생으로 서비스(전환 서비스 포함)를 이용한 경우, 본 계약상 잔여 이용기간 동안 납부가 예정되어 있는 정기 이용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
제9조(계약의 해지) | 제9조(계약의 해지) | ||||||||||||||||||||||||||||||
1) 고객이 2회 이상 월 구매금액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통해 월 구매금액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 구매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고객이 2회 이상 월 정기 이용대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통해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정기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2) 본 계약 해지 시 별도 절차 없이 교원 Wells라이프캐시 정기구매계약이 해지되며, 결합상품으로서 함께 체결된 “교원라이프 플래너” 상조서비스 계약도 결합 해지된다. | 2) 본 계약 해지 시 별도 절차 없이 교원 Wells렌탈 정기 적립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되며, 함께 체결된 “교원라이프 플래너” 상조서비스 계약도 결합하여 동시에 해지된다. | ||||||||||||||||||||||||||||||
제10조(양도금지 등) | 제10조(양도금지 등) | ||||||||||||||||||||||||||||||
1) 고객은 캐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1) 고객은 정기 적립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
2) 본 계약에 따라 정기구매 약정한 캐시 대금완납하기 전까지 결합 체결한 “교원라이프 플래너” 상조서비스의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다. 상조서비스 계약자 변경 등의 절차는 상조서비스 회원약관에서 정한 방침을 따르기로 한다. 단, 상조서비스 계약자가 변경되더라도 캐시는 양도, 이전되지 아니한다. | 2) 본 계약에 따라 약정한 정기 이용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결합 체결한 “교원라이프 플래너” 상조서비스의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다. 상조서비스 계약자 변경 등의 절차는 상조서비스 회원 약관에서 정한 방침을 따르기로 한다. 단, 상조서비스 계약자가 변경되더라도 정기 적립금은 양도, 이전되지 아니한다. | ||||||||||||||||||||||||||||||
제11조(기타사항) | 제11조(기타사항)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캐시는 피해보상보험약관 또는 보증보험 등 별도의 지급 보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캐시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 발생 시 고객은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정기 적립금은 피해보상보험약관 또는 보증보험 등 별도의 지급 보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 발생 시 고객은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본인은 교원라이프 플래너상품이 (1)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상조서비스)과 (2) 캐시 정기구매계약으로 구성되며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각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이에 동의 하여 교원라이프 플래너 제휴 결합계약을 각 체결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이 교원라이프 플래너상품[선불식 할부거래계약(상조서비스)]과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각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이에 동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